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통사찰 보존ㆍ관리
2. 전통사찰 신규 발굴
3. 전통사찰 세계화ㆍ홍보
4. 그 밖에 전통사찰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 야 한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존위원회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4.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ㆍ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