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8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법 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배치ㆍ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활동지원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을 아니한다.
1. 재난 유형별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차량, 유류비 또는 임차
4. 식비
5. 그 밖에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과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

제6조

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위해 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