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단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란 사업의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영 제22조제4항 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적용한다.
① 지원사업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재배정 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함안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마을회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소득증대 시설물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책임을 진다.
② 제5조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관 받은 마을회 등은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 마을회 등에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마을회 등이 군수로부터 소유 및 관리를 이관 받은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이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수익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마을회 등에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