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용품 지원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