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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8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7-21공포 2025-07-21공포번호 28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멸”이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지역소멸대응기금”이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구군이 설치한 재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양구군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되며, 예산과 결산은 양구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4조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및 사업 지원
2.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
3.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보육, 교육, 문화, 주거ㆍ교통, 복지, 의료 기반 확충사업
4. 기타 군수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나 규칙에 범위를 정하여 지원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 실적을 매년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기금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군의회 의원 2인
2. 양구군 금융기관 또는 사회 단체의 장 3인 이내
3. 지역소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이내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소멸대응기금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