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함평군 함평읍 내바람길 66-16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단체는 입주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ㆍ 수익하게 한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평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① 보훈회관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군수는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훈회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회의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함평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11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수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임의로 전대(轉貸) 또는 구조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해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수탁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수탁자 및 보훈회관에 입주단체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21조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13조에 따라 체결된 수탁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