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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37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07-20공포 2025-07-2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함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함평군 함평읍 내바람길 66-16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입주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단체는 입주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허가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ㆍ 수익하게 한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7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평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8조

회의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보훈회관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군수는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실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보훈회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의실 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회의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함평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관리 및 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11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위수탁의 체결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수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임의로 전대(轉貸) 또는 구조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해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수탁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양도금지

수탁자 및 보훈회관에 입주단체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21조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13조에 따라 체결된 수탁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