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8조의7에 따라 방치된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회수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기계”란 법 제2조에 정의된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계 및 그 부속기기들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방치 농업기계에 대해 적용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②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