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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6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무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무안군 공무직 관리규정」 및 「무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무안군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 해당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청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자기부담금 지원범위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사고 경위나 상황으로 보아 공적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

분석·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