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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3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무안군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무안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산어촌유학ㆍ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
4.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이하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 8. 18. 제3083호)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산어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유학 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과 군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