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대의기관인 달성군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달성군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책임 의정 구현, 열린 의정 실천, 현장 의정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대의기관인 달성군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달성군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책임 의정 구현, 열린 의정 실천, 현장 의정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제118조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상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법 제4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는 군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① 의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개정 2026. 7. 14.)
② 지방의회의원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과 그다음 비례대표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직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① 의원은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제2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장이 관계 수사기관장으로부터 영장의 사본과 함께 그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7. 14.)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청가(請暇)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전항들에 따른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법 제42조에 따라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89조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이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청구의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의원(이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의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 때문에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제14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청구서와 답변서청구서와 답변서로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8조에 따라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본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前日)까지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휴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되,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그 신청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는 경우 즉시 이를 수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후보자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선거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질의ㆍ토론 등 일체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인 발표자는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의장ㆍ부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법 제61조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 제59조에 따른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회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의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2. 입법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법률고문 구성 및 운영
3. 군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방식을 포함한다)의 개최 및 운영
4. 사례연구 등 정책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출장 또는 연수
5.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개발 강화교육
6. 그 밖에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선행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 개인, 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의회는 의회에 공인을 비치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