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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55360

경기도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8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정책 실효성을 확대하고 경기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경기도의회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7.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단장 등

①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6.7.30.>
②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7.30.>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7.30.>
④ 단장은 추진단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제4조

기능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단 운영의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원발의 조례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원발의 조례 추진 관리카드 등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
4. 의원발의 조례 시행 진단, 권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조례 추진 관리카드 등을 통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
6. 추진단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추진단 운영 및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추진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7.30.]
③ 추진단은 조례 시행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7.30.]

제5조

회의

① 단장은 추진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6.7.30.>
②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등

단장은 추진단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제7조

안건의 제출

① 추진단의 심의안건은 단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개정 2026.7.30.>
② 심의안건은 추진단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7.30.>

제8조

간사

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포상 등

① 추진단은 매년 1회 의원발의 조례 사업 추진 실태를 종합평가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은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실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②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 사업 추진 우수부서 및 실무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지원

경기도의회 의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