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한류문화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민 등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한류문화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민 등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류문화”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류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한류문화교육”이란 한류문화와 연계한 평생교육 및 체험활동을 말한다.
4. “경기미래교육캠퍼스”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5.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경기도 관내에 거주하거나, 학업ㆍ직업 등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다. 해외 거주자 중 도 연고자
라. 도와 친선 결연을 맺은 재외단체에 속한 외국인
마.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도지사는 한류문화를 활용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등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및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류문화교육의 기본방향
2. 한류문화교육의 기반 조성
3. 한류문화교육을 위한 지원 시책
4. 그 밖에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류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도민 등 대상의 프로그램 제공
2. 한류문화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 및 운영
3.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4. 한류문화교육을 통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경기도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센터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한류문화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ㆍ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거점센터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