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 상담
5. 취업ㆍ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6. 외국인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등 지원
7. 외국인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외국인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관ㆍ법인 또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