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정보통신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기술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분야에서 기술과 지식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2.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지원
4.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2. 산ㆍ학ㆍ연 연계ㆍ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보호
5. 지식재산권의 확보ㆍ관리ㆍ활용
6.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 활용 지원
7.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통계조사 등
8.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 및 성과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실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술 성능 검증 등 실증 지원
2.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범사업 추진
3. 기술 사업화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중개ㆍ알선
5.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6. 그 밖에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적ㆍ경영상 고충 해소 지원
3. 상용화를 위한 자금 지원
4. 창업 지원 및 판로 개척
5.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6.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2.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지원
3. 국내외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국제 공동연구 수행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