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3. 제7조에 따른 현장 수요조사 결과 및 분석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분석ㆍ활용
5.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활용 사업추진
6.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교육훈련
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8.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발굴을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다른 기관과의 공동협력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술원장이 따로 정한다.
농업기술원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
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
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자문 사업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