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ㆍ특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작물로써 별표와 같다.
2. “농업인등”이란 약용ㆍ특용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ㆍ특용작물 생산 현황과 전망
2. 약용ㆍ특용작물 육성목표 및 기본방향
3.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약용ㆍ특용작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 방안
5.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약용ㆍ특용작물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약용ㆍ특용작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8. 약용ㆍ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
9. 약용ㆍ특용작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약용ㆍ특용작물의 저장ㆍ포장 및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11. 약용ㆍ특용작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품목별 생산 단지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ㆍ특용작물의 재배ㆍ수확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4.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된 품종, 재배방법 등에 대한 자문
5.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
6. 그 밖에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한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농업인등은 약용ㆍ특용작물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법과 신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작물을 생산하고, 농자재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로 생활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ㆍ특용작물의 기술보급, 생산관리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약용ㆍ특용작물의 산업 지원, 가공ㆍ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원
2. 경기도농업기술원장
3. 대학교수, 한의사 등 약용작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약용ㆍ특용작물의 종자(종근, 종묘 포함) 보급ㆍ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2. 채취된 약용ㆍ특용작물의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
3. 약용ㆍ특용작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약용ㆍ특용작물의 품목별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농업인등에게 지원금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등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소비 촉진과 활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등과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기술ㆍ인력 교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 박람회 또는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