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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49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 한류문화조성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기도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보수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업
2.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3. 국내ㆍ외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업
4.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문화조성에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