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광브랜드 구축 및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광브랜드 구축 및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관광의 날”이란 경기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2. “경기관광주간”이란 내수관광 활성화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경기도 관광의 날은 매년 1월 21일로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
2. 경기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각종 행사
3. 관광 활성화 및 관광 기회 확대를 위한 포럼, 토론회 등
4.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