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인 장애인들이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 선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인 장애인들이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 선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등급분류”란 각 경기 종목별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스포츠 활동에 선수의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2. “등급분류사”란 스포츠등급분류기준(국제스포츠기구의 스포츠등급분류기준이 없는 경우 각 종목별 스포츠등급분류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선수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선수”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ㆍ외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교통비, 이동수단 제공 등 이동편의 지원
3. 사전 신청 안내 및 신청 절차 지원
4.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등급분류사의 출장심사 시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
2. 상시ㆍ출장심사 및 관찰평가 시행 시 장소 제공, 시설 사용료, 장비 임차비 등 심사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