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 및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 및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ㆍ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5. “기후건강 피해”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태풍ㆍ가뭄 등의 기상현상, 감염병, 대기ㆍ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6. “기후복지”란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빈부, 세대, 성별 등에 관계없이 기후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교통, 건강, 주택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7. “기후교육”이란 도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8.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과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
4.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 취약기업(이하 “취약기업”이라 한다)이 알이백(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에스지(ESG) 공시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컨설팅
2. 취약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취약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
4. 취약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5. 취약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수출 규제 컨설팅, 환경 관련 인증 지원
6. 대기업과 취약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7. 그 밖에 취약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증 또는 융자 등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고탄소 산업(업종) 분야의 고용상태 실태조사
2.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 등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 예방 및 생계 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대책
3.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일자리(이하 “녹색일자리”라 한다)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건축ㆍ교통ㆍ농축수산 활성화, 산림자원 확충,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테크 육성 등 분야별 고용창출 효과 분석
2. 공공ㆍ민간 분야 녹색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
3.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대책
4. 녹색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기후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지원
2.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설비 지원
3.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기후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방식 등은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로 인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후건강 피해의 예방ㆍ회복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건강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보험 지원
2.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지원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교육
4.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5. 그 밖에 취약계층의 기후건강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후건강복지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기후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주거복지를 위해 노후 공공주택 대상으로 연차별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과 취약계층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2.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3.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지원
4. 그 밖에 주거환경이 취약한 계층의 기후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과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의 기후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교통복지를 위해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농업인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 저하, 병해충, 재해, 주산지 변화, 작물 모니터링 및 수확량 예측 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비 농작물의 육성
3.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및 활성화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영농 기술 개발
5. 간척지, 저수지, 농업 부문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6. 저메탄 사료 개발 및 보급 지원
7. 축사 지붕 등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지원
8. 저탄소 축산물 인증 취득 지원
9. 농업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어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어업인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자원 변화 모니터링 및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 <개정 2026.1.7.>
2. 어항 등 수자원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3. 해조 숲 조성 등 블루카본(Blue Carbon) 조성
4. 어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산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임업인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 조성 및 경영 2.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생산기반시설 확충 3.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砂防) 4. 산림병해충 방제 5. 탄소제로숲 생산 임산물 인증 6. 임업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7. 내화(耐火) 수종의 보급 확대 [신설 2026.1.7.]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1.7.>]
① 도지사는 기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후ㆍ환경ㆍ생태 분야 교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의 기후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령대별ㆍ수준별 맞춤형 기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내외 체험형 교육시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를 위탁 받은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식물원, 자연생태 시설, 환경시설 등을 활용하여 체험형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온라인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행동 실천방법 등의 교육을 도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후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경기도교육청,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후교육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