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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344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을 말한다.
3. “가축유전자원”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유전물질 중 정액ㆍ난자ㆍ수정란 또는 유전자를 말한다.
4.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5. “축산악취”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의 지정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6. “말산업”이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을 말한다.
7. “시설”이란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승마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농가의 가축개량 및 말산업 기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축개량의 목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한우개량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젖소ㆍ육우 개량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가축개량 및 말산업 기반 확산을 위한 재정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업무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개량의 목표 설정 및 등록ㆍ검정에 관한 업무
2. 종축 및 가축유전자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업무
3. 가축유전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업무
4. 가축사육 기반의 확산을 위한 경기도 가축개량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5.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등 현장 기술 연구ㆍ실증에 관한 업무
6. 가축의 복지ㆍ사양관리 및 시설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
7.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의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8. 조사료의 생산ㆍ이용 및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
9.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10. 승마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
11. 말산업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12. 낙농자원의 생산・이용・보급 및 기술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
13.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가축의 방역관리

① 도지사는 센터 내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구역를 설정하고, 예방접종 등 방역대책을 수립ㆍ실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 등 가축의 질병, 심한 부상,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해당 가축을 긴급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가축유전자원의 보급

① 도지사는 축산농가의 가축개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하 “가축개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유전자원을 도내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
1. 가축개량계획에 따라 생산되거나 검정이 종료된 가축
2. 가축 및 종축의 정액, 난자 및 수정란
② 도지사는 가축유전자원의 생산비, 전년도 가격, 해당 연도의 시세 전망,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축유전자원의 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가축유전자원을 보급받은 축산농가는 그 대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가축유전자원의 인수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유전자원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가축의 개량, 증식과 신품종의 사육 장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가축개량계획에 따른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⑤ 제3항의 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조

경기도 가축개량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축개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가축유전자원의 보급 및 가축개량계획에 관한 사항
3. 센터 내 시설의 이용 및 대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소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축산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축산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3. 축산업 또는 말산업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자문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대관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축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관련 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 내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되, 대관의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설의 임대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임대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