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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343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그 명칭은 “반려마루 추모관”으로 한다.
② 동물장묘시설은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용허가

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동물의 골분 및 함께 보관된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사용료

①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설물 및 누리집 등에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봉안시설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ㆍ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지역발전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비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총 5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행위제한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봉안시설에 안치된 동물의 골분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시설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추모제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6. 동물의 골분 외 사람의 골분 등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동물장묘시설 소재지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 소재지 마을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시군 지역 주민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