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42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4.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5. “자체비축창고”란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광역비축창고 및 개별비축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와 지방공기업의 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에 비축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전담 조직의 설치・구성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 조직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둔다.
② 전담 조직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 관할구역의 시군에 개별비축창고 등의 비축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비축창고는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비축 대상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讓受)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이 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도내 시군
다.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보관을 위탁한 자원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통합관리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수량 점검: 분기 1회 이상
2. 재난관리물품의 기능 점검: 연 2회 이상
3. 내용연수(耐用年數) 등이 지난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연 2회 이상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통합관리센터 운영 업무의 대행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통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 변상, 원상(原狀)회복 명령
2. 고소 또는 고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물류기업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확인・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계속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