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으로 한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으로 한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수화통역사”를 “수어통역사”로 한다.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4호다목”을 “제2조제3호더목”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영 제34조제2항”을 “영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으로,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를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6.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제154조”로 한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15조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학교 및 유치원과”를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로 한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두되,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1호 또는 제16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3조”로 한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9호 중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0조”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로 한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으로 한다.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관”을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내삼미동 242-3번지”를 “북삼미로 22”로 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9항 중“신청인에”를 “신청인에게”로 한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폐합되어야”를 “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야”로 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저리1종”을 “저금리1종”으로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저리융자”를 “저금리융자”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저리융자”를 “저금리융자”로 한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혹은”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