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책임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 조직ㆍ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0.]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돌봄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2026.4.20., 2026.8.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4.20.>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전문기관의 인천 지역 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에서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책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에서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 간 통합지원을 조정ㆍ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0.]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