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인천광역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의 지정ㆍ개방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예식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예식장의 개방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의 사용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또는 그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공공예식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개방 현황 등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의 사용 절차ㆍ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