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군ㆍ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