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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3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7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기념일”이란 인천광역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여 시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날을 말한다.

제3조

기념일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기념식 및 기념행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