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유를 미리 설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