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