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영향분석”이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이하 “입법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입법분석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 내 해당 부서를 말한다.
입법분석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입법분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① 의장은 입법분석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입법분석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2. 조례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
3.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의 적정성
4. 조례의 공평성
5. 조례의 주민 수용성
6. 위원회 등의 설치ㆍ구성ㆍ운영의 적정성
7.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입법분석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의장은 입법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입법분석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분석을 위해 소관부서에 입법분석 기초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법분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 조례의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입법분석제도 운영 및 결과 개선 방안 제시
3. 그 밖에 입법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중 입법분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분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촉하려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안건이 경미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① 의장은 입법분석 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분석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법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로부터 입법분석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분석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이행 사항
2. 그 밖에 입법분석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총괄부서는 입법분석 결과에 따른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