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인천광역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인천광역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매년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등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