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인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인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청렴도 조사ㆍ평가
2. 제12조에 따른 청렴교육 및 홍보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렴시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한 청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④ 추진단의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청렴해피콜”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해피콜 조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 및 기관ㆍ부서에 대한 자체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렴해피콜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사업의 홍보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시책사업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기관, 단체 및 공직자 등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