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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553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3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담양군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담양군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 계획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담양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
2.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직장과 지역의 독서 문화 동아리 장려 및 지원
4.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다문화가정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폐기 도서의 나눔ㆍ교환 등 독서자료의 무상 배부 <신설 2026.10.6.>
8.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6.10.6.>

제6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ㆍ지역 서점ㆍ학교 및 담양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