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담양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ㆍ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