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써 제7조의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2. 지급대상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농업인
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남원시 관내 5개 농협(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협)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대비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20퍼센트 이상 인상시, 인상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상한액은 농가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④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관할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신청ㆍ지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시기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