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중 최근 5년간의 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시장”라고 한다)은 쌀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략 및 대체 작물 육성 등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안전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정부와 남원시의 쌀 가격안정대책에 따른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의 이앙 시기 및 단백질 함량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쌀 가격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차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가격의 2%를 한도로 한다.
③ 지원대상 쌀 경지면적은 관내(연접지역 포함) 40,000㎡ 이내로 한다.
①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영하는 자
2. 관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경영주 또는 법인대표자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