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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1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8-17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점검 및 정비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동차 정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지원사업
가.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나.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원사업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등 시설개선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위탁에 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