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남원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명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남원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명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음식”이란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를 가진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음식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남원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명인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음식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 남원음식의 개발ㆍ육성ㆍ지원ㆍ보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3. 그 밖에 남원음식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식품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시민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명인의 지정 대상은 남원음식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0년 이상 조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조리사, 음식업주 등 3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음식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이상의 상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음식 조리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명인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신청자가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식ㆍ품평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인 인증서, 인증패 및 현판 교부
2. 대표축제 음식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3. 시 홈페이지 등록 등 대내외 홍보
4.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5. 홈페이지 구축비 또는 영업시설 증ㆍ개축비(1회에 한하여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6. 명인의 전문교육 및 전수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7. 그 밖에 남원음식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그 후 5년 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명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3. 명인이 관리ㆍ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4. 명인이 지정 당시의 품목을 조리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① 명인이 아닌 사람이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명칭이 사용된 유형물의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시장은 명인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