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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1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지원
2.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
3.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
5.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