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남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재가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개정 2025.12.17.>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주거환경 개선 및 일시적 주거 제공 등 주거 지원사업
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7.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개정 2025.12.17.>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른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남원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장은 읍ㆍ면ㆍ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지원 정책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관련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자
3. 남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ㆍ남원시 포상 조례ㆍ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