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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0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5.12.17.>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카. 「산림조합법」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파.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 및 단체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1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7. 제24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해 남원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시장
2. 제3항제2호나목부터 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아닌 사람 1명
나. 제2조제3호마목, 바목, 아목에 따른 조합의 대표
다.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라. 제2초제3호하목에 따른 금고의 대표
마.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사.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남원시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고 보조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 사회적경제 연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행정협의회 구성

① 행정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기업 업무담당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개정 2025.7.18.>
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다.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14조

수당 등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 및 의장이 정한다.

제16조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
3.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4.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시장은 행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남원시민기업의 등록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에 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남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남원시민기업으로 등록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남원시민기업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0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취ㆍ창업자, 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경영지원

시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 및 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24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24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시의회
3. 남원시 교육지원청
4. 시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시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우선구매 실적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7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남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안내 및 행정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제2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지원센터 운영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