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 20만 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보령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은 후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의료비 청구 절차, 의료비 지급 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령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