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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30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보령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ㆍ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지정ㆍ등록유산, 충청남도지정ㆍ등록유산, 시 향토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산지킴 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시에 소재하 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홍보ㆍ보호 활동을 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고 시에 소재한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홍보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