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한다.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
③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복직한 경우
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