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화재로부터 보령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화재로부터 보령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하는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 등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