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괴산군 군계획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괴산군 군계획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을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삭제 2025.10.31. 조례 제3002호>
3.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ㆍ감리 등의 경비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군수는「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지방기금법」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