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7.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