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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30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7.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