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ㆍ정리 및 보존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받는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 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4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장난감도서관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내에 둔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군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0세 미만 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인 사람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대여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대여 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징수한 연회비를 전액 되돌려 줘야 한다.
제7조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5. 장애아동 및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