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통역 전용 스크린,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 등 시설과 설비(텔레코일존시스템 등)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텔레코일존시스템”이란 인공와우 및 보청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시스템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이용하기 편리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글 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